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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 2020년 7월 31일 (밤 10시 30분쯤)
범행 동기 : 가족과 사회에 대한 불만
범행 당일 :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복합 환승센터 4층 남자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 붙인 후
좌변기 위에 올려 둔 채로 그냥 나가 환승센터에 불을 내려고 함
불은 다행히도 화장실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좌변기 뚜껑 일부만을 태운 후 그대로 꺼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
결국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27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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