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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 2020년 5월

 

피해자와 가해자 : 여동생과 오빠

범행 동기 : 말다툼에 의한 우발적 범행

 

범행 당일 : 여동생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잠시 식당을 나갔던 오빠는 옷 속에 흉기를 숨긴 상태로 다시 돌아와 동생의 가슴을 수차례 찌름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음

 

가해자인 오빠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동생을 찔렀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부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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