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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 2020년 4월 21일 (새벽 0시 57분쯤)

피해자와 가해자 : 가해자는 (76세의 노모) 피해자는 (50세의 아들)

범행 동기 :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것이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함

 

범행 당일 :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가해자 노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내가 아들의 목을 졸랐다라고 함

 

이 사건은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 사건인데

 

1. 고령에 왜소한 체격의 가해자가 키 173cm에 몸무게 100kg이 넘는 거구의 아들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었는가?

(검찰 : 딸과 사위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운다는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교살할 때 사용하는 노끈에 비해 가로 40cm, 세로 70cm의 수건이 두꺼운데도 왜 이걸로 죽였나?

(검찰 : 사건 당시 피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의 만취상태로 피고인에 의한 범행 당시 곧바로 숨진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진 뒤 그다음 날인 오전 9시쯤 숨졌다.)

 

3.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결정적으로 현장검증을 실패함


피고인 노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진짜로 불쌍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 (아들이) 희망도 없고 하는 꼴이 너무 불쌍해서 그랬다며 눈물을 흘림

 

검찰은 피고인 노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이 사건의 선고일은 2020년 10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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